[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일(목) 열린 제326회 강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 근거를 조례로 격상하여 홍보대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구정 홍보활동 등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홍보대사의 구체적인 활동과 위촉 및 해촉 절차, 운영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구정 홍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진경 의원은 “홍보대사는 구정의 비전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홍보대사가 강남구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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