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42억 원 부과

이용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6 1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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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 등록면허세(면허분) 43만여 건 142억 원 부과
◈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편의점 ▲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해
◈ 납부기한은 2.2.까지이며 미납시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에 유의
[세계타임즈=부산 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43만여 건, 14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활용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위택스(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giro.or.kr)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에이알에스(ARS)/보이는 에이알에스(ARS)(☎142211)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송달과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향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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