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융합특구 제도적 지원으로 국가‧지역전략사업 한계 극복, 추진 기반 마련

이번 계획은 기존 광역시 중심의 도심융합특구 정책을 산업·인구·혁신 잠재력이 높은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해, 국가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전략 전환을 담았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지역만 특구 지정이 가능한 만큼, 이번 계획 반영으로 경남은 도심융합특구 지정‧추진을 위한 필수 요건을 확보하게 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교육 기능을 집적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도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통해 청년이 머무르고 기업이 성장하는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대도시 도심융합특구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된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를 경남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가‧지역전략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김해) 후보지 발굴 및 협의 중
그동안 도심융합특구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을 중심으로 선도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앞으로는 광역시 중심에서 ‘대도시 도심’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된다.
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 지난해 6월부터는 종합발전계획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경남 창원(100만) △경남 김해(53만) △충북 청주(86만) △충남 천안(70만) △전북 전주(63만) 등이다.
창원과 김해는 도심융합특구 입지 여건을 고루 갖춘 대표 지역으로, 창원은 방산·원전·기계 등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지고, 김해는 물류·항공·신산업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광역 접근성을 보유한 도시다.
경남의 산업·청년·도시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특구에 지정되면, 연구개발(R&D), 창업·확장(스케일업), 기업지원 기능이 집적돼 경남의 주력 제조업을 첨단·지식·서비스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주거·문화·교육이 결합한 직·주·락·학 복합공간이 도심에 조성되어, 청년 일자리 부족과 정주여건 미흡으로 인한 수도권 유출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고, 청년·전문인력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생산유발효과 약 4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조 9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1만~3만 명 창출이 예상된다.
< 도심융합특구 지자체별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사업효과 | 평균 | 합계 | 대구 | 광주 | 대전 | 부산 | 울산 |
생산유발효과 | 4조원 | 19조9천억원 | 3조5백억원 | 3조6백억원 | 3조8천억원 | 6조5천억원 | 3조5천억원 |
부가가치 유발효과 | 1조9천억원 | 9조4천억원 | 1조3천억원 | 1조4천억원 | 1조6천억원 | 3조5천억원 | 1조6천억원 |
고용유발효과 | 2만4천명 | 12만명 | 1만3천명 | 2만1천명 | 3만2천명 | 3만명 | 2만4천명 |
※ 제1차 도심융합종 합발전계획(26년~35년)에 따른 기대효과 인용
경남이 국가균형발전 핵심 축으로 도약하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에 대응해 도심융합특구를 ‘성장거점-네트워크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구심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명확히 한다.
도는 창원, 김해 등 중추도시(대도시권)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경제 거점의 위상을 회복하고, 초광역권을 연결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의 스몰빅(Small-Big) 성장거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도심융합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경남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미래 성장 전략인 만큼, 경남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도심융합특구 제도적 주요 지원내용 >
연번 | 지원 제도 | 주요내용 | 비고 |
1 | 재정지원 제도 | ①주택도시기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 장기 저리 융자로 자금조달 부담 완화 ②지자체 신용도 활용 저금리 채권 발행 지원으로 자금조달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 ③지역개발기금/특구전용기금 활용 저리 융자 지원 ④ 기반시설‧공공건축물에 대한 기존 재정사업과 연계 강화 및 지원강화 마련 | |
2 | 국공유지 활용 강화 | ①도심융합특구내 국‧공유재산 부처간 공동 협의‧활용 및 절차 간소화 ※ 국‧공유지 장기임대(최장 50년), 수의계약 처분‧대부, 사용료‧대부료 감면 | |
3 | 종합 인센티브 체계 구축 | ①기회발전‧글로벌혁신 특구, 투자선도지구 등 중복 지정을 통해 세제‧규제 혜택 및 특례 강화 ②선매입형 토지개발펀드, 프로젝트 리츠, 토지선분양 등 민간참여 금융상품 지원 ③도시혁신구역 의제(건폐율‧용적률 상향), 규제샌드박스 적용(임시허가‧실증 지원) ④특구내 종사자 특별공급,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국제학교 등 특화 교육기관‧의료기관 유치 | |
4 | 행정지원체계 강화 | ①원스톱 기업 지원체계(행안부-비수도권 지자체) 활용 등 지방이전기업 전주기 통합 지원 ②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기업종합지원센터,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③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도심융합특구 맞춤형 규제 완화 | |
5 | 범부처 지원 강화 | ① 관계부처 정책사업과 연계 특구 시너지 창출 ②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각 부처 정책사업을 특구와 연계한 패키지형 제공 | |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