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

이광원 / 기사승인 : 2019-05-04 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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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 구급팀장 소방경 이일희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5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요건에 맞게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24시간 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다.

 

신고방법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한다.

 

①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②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① 소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②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정지한 상태차량 ③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④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기타사항으로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를 미부과하며 종결 처리된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신속한 소방출동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버리고 누가 신고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세계타임즈 이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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