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최소 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 어업 현장의 자율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대상은 수산생물 양식 신고·허가·면허를 받은 어업인과 낚시터업 허가자 및 종사자 등이다.
이날 교육은 대면(3시간)으로 진행했으며, 오는 9월 온라인 교육(3시간)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흰다리새우 질병과 연구 동향 △수산정책자금과 양식보험 △수산생물 관리법 △수산생물 방역과 검역의 이해 등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양식 품종 특성에 맞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방역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조민성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방역 공조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며 “연구소의 전문 방역 기반을 총동원해 수산생물 전염병 제로화를 달성하고 신뢰받는 방역 선도 지자체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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