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시의원, 서울연구원 건강보험료 예수금 임의 지출... “위법·부실 회계 집행” 지적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1-27 1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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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건보료 예수금 1,340여만 원 무단 인출해 충격 완화 명분으로 연말정산 공제액 감면
- 법정 예치금 목적 외 사용은 명백한 위법... ‘업무상 횡령’ 소지
- 서울연구원, 심각한 회계 부정에도 관련자 ‘주의’ 솜방망이 처분
- 왕 의원, “자정능력 상실... 서울시 감사위원회 통한 철저한 감사 청구”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건보료 예수금 1,345만 원으로 직원 정산액 ‘돌려막기’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 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
 

 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 원씩 추가 공제(환수)하여 원상 복구했다.


"예수금은 연구원 자산 아냐"... 위법성 및 ‘배임’ 소지 지적
 

 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 이라며, "이를 '직원 충격 완화'라는 자의적 이유로 임의 집행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위반" 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과거부터 누적된 예수금은 과거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반환되었어야 할 돈일 수 있다" 며, "이 자금을 2025년 정산액 발생 직원에게만 임의로 배분한 행위는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심각한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왕 의원은 "연구원 스스로 4월에 불법적으로 감면했다가 6월에 환수한 것은 최초의 집행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한 것" 이라며, "법정 '예수금'을 유용한 중대한 회계 부정 사건임에도, 관련자에게 징계조차 없이 단순 '주의' 조치만 내렸다" 고 비판했다.

 왕 의원은 "이는 연구원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며, 서울연구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왕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부적절한 회계 집행과 부실한 관리가 확인된 바,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해 위법 및 부당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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