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강구(국·연수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강구 의원은 지난해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문제를 꼬집은 후 “인천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으나 정작 위급 상황 시 즉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24시간 개방된 곳에 비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해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성 극대화로 시민 안전을 증진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강구 의원은 “이태원 참사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손쉽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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