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 ⑳지방의원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7-12-04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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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의 하나로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했다. 그로부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현재 지방에서 차지하는 지방의원의 위상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쉽게도 주민은 자신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만큼 지방의회는 주민의 정치 생활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기초의회의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주민 생활에 밀착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지방의원의 역할을 사전식으로 말하면 이렇다. “지방의원은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며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 심의· 확정하며, 행정 업무를 감사·조사한다.” 이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 및 정당정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의 역할을 교과서적인 일반 시각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해 보면, 우리가 지방의원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원은 결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이권사업 등만을 추구하는 형편없는 모리배가 아닌 것이다.


 첫째, 지방의원은 각 정당에서 중요한 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에 멤버로 활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앞서서 각종 후보 경선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가령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경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도 지방의원의 지지는 실제로 결정적일 때가 많다.

 물론 이 경우는 지방의원으로서 자격이 아니라 당원이나 대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지방의원이란 직업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지방의원은 각종 선거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지방선거 이외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방의원은 자신의 정당 후보를 위해 대선이나 총선에서 지역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뛸 수 있다.

 

 지방의원은 평소에 지역과 아주 밀착해 정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대선이나 총선에서 운동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흔히 “대선 첨병”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했다고 지방의원을 비판하지만,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선거운동은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원은 주민과 가장 밀착하고 있는 정치가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소에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일상적으로 주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서 민의를 파악하기 쉽다. 특히, 민생과 복지 및 교육 행정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면, 이러한 행정 실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정치가는 지방의원이다. 이것이 지방의원이 주민을 위해 활약할 수 있는 주목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지방의원은 직접민주주의 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주민 소환제가 있다. 지방의원은 일상적으로 주민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지방의원의 위법 및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해 주민과 협력해 소환투표를 주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선출은 중요하다.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기 총선이나 대선을 결정할 수 있는 나비효과가 있다. 지방의 발전이란 큰 뜻도 이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지방의원을 뽑는 우리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해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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