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위한 범정부‘중앙합동지원센터’운영

한윤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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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 구호, 시설 및 주거복구, 영농 피해 상담, 융자·보험 안내 등 - [세계타임즈=경북 한윤석 기자]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안동체육관(안동시 육사로 205)에‘중앙합동지원센터’를 꾸려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기관, 지자체 등 43개 기관이 모여 구성되었으며, 관할지역은 이번 산불에 피해를 입은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이고, 피해수습 종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센터에서는 ▴이재민 구호 ▴시설 및 주거복구 ▴영농 피해 상담 ▴융자·보험 안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경북합동지원센터(경북 안동체육관, 안동시 육사로 205)
- 054-840-안동3951,의성3956,청송3955,영양3963,영덕3954 / (관할)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특히, 고령인 이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품 제공 및 의료팀 배치 등 의료지원과 함께, 가구 정전 및 급수시설 복구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로 인한 영농피해 신고 방법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원스톱 행정 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파견하여 산불 피해물 잔해처리, 임시주거시설 상담 등을 맞춤 지원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를 삼고, 피해 주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합동지원센터 세부 운영 내용

 

구분

민원사항

조치사항

이재민‧구호

▸치매환자 건보공단에서 1주간 보호지원 중이나(~4.3.) 추가로 기간 연장 건의(~주거 확보시까지)

▸주간보호 기간 연장 복지부 건의 중

* 장기요양등급 변경시 장기요양시설로 이동 가능

▸묘목 손실·산지피해·농작물 피해신고지 및 신고방법 문의(6건)

▸해당 면사무소 전화번호 안내 및
이장님께 전달

시설‧주거복구

▸안동시 길안면 남촌1길 마을 정전에 따른 복구요청 / 안동시 남선면 전기복구 예정일시 문의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부 고장접수 하였고, 복구 예정을 안내

▸우사 전소 후 철거 및 청소 절차 문의

▸안동시 건축과에서 철거 후 거점
배출지로 이송하면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처리함을 안내

영농상담

▸유입된 산불 연기로 딸기 재배하우스 내 딸기의 불완전 수정 발생, 30일 후 기형, 착과부실 등 간접피해 우려에 따른 지원 요구

▸농가별 피해지원 신청서 작성하여 4.8. 이전에 피해신고 일괄신청 안내

▸소나무, 송이, 고사리 등 영농피해 46건

▸신고서 내용 확인 후 현장 확인 예정

지원금

▸자택 멸실·전답 화재 피해로 인한 전기요금 관련 지원금 문의(4건)

▸멸실건축물 전기요금 1개월 요금감면 제도 및 한도 안내

▸통신 요금 감면 신청에 대한 문의

▸지자체 피해 신고 시 원스톱 신청되며, 피해내역이 과기정통부로 전달되면 통신사에 통보하여 일괄 감면 예정

융자‧보험‧법률

▸지역 가입자로 주민등록주소지 타 지역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건강보험료 경감 가능 여부 문의

▸지역 건강보험료경감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대상임을 안내 완료

▸주택소실에 따른 금융지원 문의

▸지자체를 통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실거주 피해자 대상 가계자금 대출상담을 안내

▸단체예약 취소 등 산불로 인한 간접 피해 손해보상 및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융자 가능 문의

▸진화 기간중 손실보상 여부 결정이
어려우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직접피해 인정시 가능

▸단,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신청 가능함을 안내

기타

▸전소된 주택의 유선전화 해지 방법 문의

▸지자체에 피해신고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후 KT고객센터(100번)에 유선전화 해지를 문의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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