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 ⑨통일·경제·개헌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7-08-31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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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타임즈
 문재인 정부가 본격 출범해 100여일이 지났다. 이제 내년 6월이면 새로운 헌법이 결정된다. 지난 29일 부산부터 시작해 지방순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시작하고 있다. 새 헌법은 국민주권 비롯한 많은 헌법적 가치를 민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지난 1년간 국정농단으로 상처 받은 국민의 응어리를 정치가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 방법 하나가 개헌일 것이다. 내년의 개헌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를 진일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정치일정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여러 차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에 개헌의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개헌 약속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그런데 개헌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그 가운데도 통일에 대한 헌법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통일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패착과 사드, 북핵 문제 등의 현안에 떠밀려 정치권에서 담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많은 문제와 답보상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통일이다.


 통일되면 그동안 해외로 떠났던 수많은 제조업체가 돌아와 이북으로 진출할 것이다. 통일되면 청년실업을 비롯한 국내 고용불안 문제가 일시에 해소될 수 있다. 통일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불필요한 남북의 군사대결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국력의 방향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많다. 국민에게 부담되는 천문학적 통일비용이 가중되어 경제가 오히려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통일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통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마땅하다.


 그러면 헌법의 통일조항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대한민국은 …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고 수정해야 한다. “입법을 통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된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과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이다.


 그런데 이들 통일을 위한 정책, 남북 간 체결된 선언이나 합의서가 국회의 입법적 형식을 취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근거를 두지 않고 단지 정부가 추진한 통일정책이나 남북정부 간 서명한 선언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통일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중단 됐다. 그 극명한 예가 박근혜 정부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정부가 보증해 개성공단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기업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받았다. 헌법은 원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통일 및 안보, 그리고 재정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의 합의로 통일정책이 입법화되면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지속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도 정부의 책무이다. 그리고 통일정책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한 방향으로 계속돼야 한다. 이번 정권은 오른쪽으로, 다음 정권은 왼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고작 5년밖에 집권 못 하는 정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통일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통일 정책은 반드시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조규상 법학박사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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