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학 박사 한기언, 식약처장 면담서 ‘K-방역의 실책’과 ‘신기술 차단’ 강력 비판

국용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4 1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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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4조 제6항 위반 지적… “국가와 발명가에 수백조 원대 경제적 손실 초래”

-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통해 전염병 없는 세상 실현 촉구

지난 23일 전염병 예방학 박사인 한기언(천하종합 주식회사 회장) 박사가 최근 식약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잘못된 방역 행정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기술 의료제품의 즉각적인 제도적 수용을 촉구했다.

 

■ "정부의 홍보 규제와 사용 금지, 코로나 확산과 100조 원 수출 기회 날려"

한 박사는 이날 면담에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비강 내 항균 효과를 가진 ‘코고리’와 ‘코로나 퇴치’ 발명품을 통해 감염 확산을 저지하려 했던 노력을 언급했다. 한 박사는 “당시 방역대책본부와 식약처가 과학적 발명품의 홍보를 막고 보급 및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며, “그 결과 예방 효과가 제한적인 마스크와 진단키트, 백신 위주의 방역에만 의존하게 되어 국가적으로 30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세계에 100조 원 이상 수출할 수 있었던 혁신 기술이 식약법이라는 규제에 막혀 좌절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10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식약처의 소극적 행정을 정면으로 질타했다.

 

■ "헌법 제34조 제6항 위반… 하위 법령이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돼"

한 박사는 이번 면담에서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식약처가 하위 법령인 식약법을 앞세워 헌법이 명시한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혁신적인 예방 기술의 허가를 막아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제라도 헌법 정신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혁신 제품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에 따른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촉구… 식약처 “방법 모색하겠다”

한 박사는 30년 만에 제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이미 혁신 의료제품 관련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심사와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신청한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이야말로 전염병 없는 세상을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면담 초기, 식약처 측은 민원 처리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나, 한 박사의 강력한 논리와 항의 끝에 면담 당일 오후 “최대한으로 지정 방법을 찾아보고 다시 미팅을 진행하겠다”는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협의를 종결했다.

 

■ 향후 계획

한기언 박사는 “이번 식약처의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적 결단이 될 것”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행정적 결단이 미뤄질 경우, 방역 실패에 대한 행정 책임과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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