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강화 요구에 '당원주권국' 신설전대는 '전국당원대회'로 변경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동시에 중앙당 조직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는 안도 개정안에 담겼다.장 최고위원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계기로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 규정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그중 하나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위상을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위로 바꾸고, 후보자로서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이다.지난 총선 당시 당 검증위원회는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공천 신청자에게 적격 판정을 내리는 등 적잖은 논란을 양산했다.이 때문에 검증위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자격만 심사하고 후보자 적격 여부는 공관위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게 해당 개정안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부적격 심사 기준 중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 규정을 구체화했다.개정안은 지역구 경선 후보가 3명 이상일 때 결선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민주당은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후보 등록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나오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명문화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늘(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다음, 당무위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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