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의정비 2.6%초과 인상 결정, 주민공청회 거쳐 최종 결정 될 듯

김민석 / 기사승인 : 2018-12-02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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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9년 군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 2.6%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0일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회의공개 결정안,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범위 결정안,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안을 심의하였다.

 

 

핵심 안건인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초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2.6% 초과 결정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와 주민공청회의 두 가지 의견수렴 방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전영록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활동실적 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비교분석하여 12월 10일 3차 회의 때에는 주민공청회에서 토론할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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