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일반 근로자와 차별받지 않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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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국민연금법 」 에 따르면 , 노무제공자는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다 .
그러나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리린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91 만명 (* ‘23.6 월기준 산재보험 신고기준 ) 노무제공자들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정애 의원은 " 노무제공자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밖에 없어 ,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있다 “ 고 지적하며 , ” 이미 노무제공자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지 2 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 국민연금 혜택도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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