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될 예정이다.
먼저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는 자일동으로의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대상 지역 및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시민들이 참여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선정 시민공론장’ 숙의 결과를 반영해 △주민편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조성 △주민 건강·복지 증진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또한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군 협의체’ 설치·운영 △실내사격장 소음 영향 측정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어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반주거지역은 수평거리의 3배, 준주거·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도로명주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자일 산림욕장의 위치 표시를 기존 지번주소(자일동 산87번지 일원)에서 도로명주소(호국로1828번길 146)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들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도출된 약속을 이행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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