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2심 유죄 전국민 상대 독성시험

이장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1 18: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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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 前대표, 1심 무죄서 2심 금고 4년 불특정 다수 큰 고통
안전성 검사 없이 상품화 판단 독성 물질 CMIT·MIT와 폐질환 등 인과 인정

[세계타임즈 = 이장성 기자]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화 결정을 내려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도 긴 수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고통에 비할 수 없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이 사건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등의 구체적 인과관계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재판부는 유공(SK이노베이션의 전신)이 1994년 독성 시험을 해야 한다는 내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CMIT·MIT 성분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했고 이듬해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실험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계속 판매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2002년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될 때도 유공 제품 출시 당시 나왔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판결의 결론은 만일 그때로 다시 돌아갔더라도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라며 재판부도 개별 피해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판결 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상고를 요구하기도 했다.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는 피해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2018년 1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MIT 성분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2016년 첫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면서 수사가 재개됐다.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천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2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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