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내 시설의 무장애 조성을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 무장애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무장애도시 조성 정책을 효율적이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자문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덕수 의원은 “남동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교통약자 등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도로, 공원 등을 이용하거나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차별과 소외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라며 또한 우리구에 조성되어 있는 만수산무장애나눔길과 늘솔길무장애나눔길, 장아산무장애나눔길 등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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