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연무장길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주말 운영... 보행자 중심 거리로!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28 1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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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성수동 연무장길 일부 구간 ‘보행 안전거리’ 운영
- 방문객 집중 시간대 반영해 올해는 14시~18시로 운영 시간 조정, 통제 구간은 기존과 동일
- 주말 다중 운집 및 교통사고 위험 대응, 거주자·상근자·조업 차량 통행 일부 허용으로 지역 불편 최소화
[성동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연무장길 일대의 교통사고 위험과 다중 운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수동 연무장길 일대는 관광객과 방문객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말마다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빈번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성동구는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인파가 집중되는 성수동 연무장길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성동형 보행안전거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는 3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되며, 그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층 체계적인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운영 시간을 지난해(오후 1시~5시)보다 1시간 늦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운영 과정에서 파악된 방문객 집중 시간대를 반영한 조치다. 운영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 성수일로 40(경동초교 교차로) ~ 연무장길 56-1(자연도소금빵 in 성수), ▲ 성수이로7길 46(HDD피자) ~ 성수이로7길 36(지구화학), ▲ 연무장길(금호타운2차 아파트 진출입도로) 구간이 대상이다.

또한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는 단순한 ‘차 없는 거리’를 넘어, 거주자, 상근자, 조업 차량(상가 납품 등)의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상인의 불편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운영 기간에는 주요 지점 7곳에 모범운전자 8명과 보행안전요원 7명을 배치해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운영한다. 이들은 각 지점에서 우회 안내, 진입 차량 출입 관리, 보행자 안전 유도 등 현장 중심의 교통 관리 역할을 수행해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따라 성동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올해 4월 중 해당 구간을 ‘보행자전용도로’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거주자, 상근자, 조업 차량에 한해 통행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연무장길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는 방문객의 안전은 물론 지역 거주민과 상인의 통행권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교통 안전 정책”이라며, “보행자전용도로 제도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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