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사 경제난 이중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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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우선 보험사로부터 설계사가 수당을 받은 후 실적 저하 및 적응을 하지 못해 중도 퇴사할시 수당 환수로 인해 설계사들의 경제난을 이중으로 힘들게 한다는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란이다.
또한 설계사들이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이 몇 개월 보험금을 납입하다 중도 해지시는 해지 환급금이 일부 또는 없으며 이로 인해 설계사에게는 선 지급한 수당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이것은 설계사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결국엔 상처만 남는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또한 설계사들이 처음에는 영업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 및 지인들에게 계약을 이뤄내지만 회사에서는 설계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선 지급방식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설계사가 1년內 퇴사 할 시는 다시 환수절차가 들어가 결국엔 설계사들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즉 보험사들의 매출 올리려는 하나의 술수로 본다.
이런 수당 선 지급과 수당 환수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설계사를 하려고 갔다 보험회사에서 결국은 상처만 남고 나온다는 논리다.
아울러 수당환수 절차과정도 보험회사에서 신용정보로 위탁해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압류란 법적논리를 펼치며 퇴사한 설계사들에게 압박해 경제난의 힘든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수당 선지급제도가 없고, 만약 정상적인 수당 체계로 이뤄진다면 이런 논란들이 존재하지 않고 올바른 사회 풍토가 이루어진다고 설계사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이에 삼성생명 관계자는 수당 선 지급은 모든 생보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성생명에서도 1999년부터 이루어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논란들의 민원들을 경청하여 하루속히 새로운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변들의 주장이며 여론이 형성 중이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 다음 취재는 삼성생명보험사 지점들의 문제점과 설계사들에게 왕따, 모욕, 인권침해 등 다양한 영업에 대한 정확한 제보를 받아 보도할 예정이다. 이런 경험을 하신 설계사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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