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박유석 기자] 2018. 6. 19(화) 10시에 열리는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자활기업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심사와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신혁 의원, 김혜정 의원, 이재화 의원, 장상수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문 삭제, 알기 쉬운 용어로의 변경 등 법령 정비와 광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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