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개회

이의수 / 기사승인 : 2018-09-03 2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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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세계타임즈 이의수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9월 4일(화)부터 9월 18일(화)까지 15일간 제261회 정례회를 열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9월 4일(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9월 5일(수) 14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의원이 “서부권 발전을 위한 서대구고속철도역사 조기건설 촉구 및 제언”을 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에서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확대”를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또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택시 감차보상금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은 “어린이집 등 각종 사고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제안한다.  
 
9월 6일(목)부터 9월 11일(화)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공통 안건인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 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3건을,
-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 교육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 의 건” 등 7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발의된 안건 중

 

-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제9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 대구광역시의회 사무 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대구광역시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에 의거 관련된 사항을 검사토록 하고, 결산 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김지만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을 정하고 타인의 범 죄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의 구조와 복지를 위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혜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지만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지역 기초행정단위의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와 시정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발 전에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연합회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천락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사 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 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대구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조성되는 동상.기념비.조형물 등 공공조형물은 특성상 상시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정례화된 현장상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공조형물의 조성 후 동상과 기념비의 숭고한 의미를 교육 및 관광 안 내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강민구 의 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 확충의 공 공기여에 대한 합리화를 도모하고, 장수명 주택 건축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청년층 주거문제.노인복지 향상 등 정책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건폐율.용적율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을 지역 특성에 따라 지자체 조례 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공동이용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 되어있어, 보다 폭넓은 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도시재 생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장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2018.2.9.)에 따라 빈집 관리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 표발의하였다.  

 

 

 9월 12일(수)부터 9월 17일(월)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어지고 질의와 답변 후 의결할 예정이다.  

 

 9월 18일(화)에는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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