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납세자보호관 권익 보호 지킴이 워크숍 개최

우덕현 / 기사승인 : 2025-12-01 2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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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 대상 제도 홍보 및 납세자 불편 제도개선 의견 수렴 -


[순천시 세계타임즈=우덕현 기자] 순천시는 지난달 28일 세정과·징수과 사무실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취지와 주요 업무에 대한 홍보 및 납세자권리헌장 교육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납세자 중심 행정 마인드를 함양하고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지방세 업무 담당자들의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직접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참고> “선정대리인 제도”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개인 또는 매출액 3억 원,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이 지방세(청구세액 2천만 원 이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특히, 순천시 감사실 납세자보호관은 올해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상담 창구를 읍·면·동 민원실 등 다양한 현장에서 운영하며, 재산세 비과세 토지 환급, 멸실 인정 차량 압류 해제, 장애인 등 차량 취득세 감면 환급 등 시민들의 지방세 고충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에 힘썼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현장의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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