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 아닌 노후 ‘임의관리 대상 건축물’ 점검도 첫 시행

[관악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해빙기를 맞아 지반 구조 약화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담장 보수를 지원하고, 노후 건축물을 집중 점검하며 안전한 봄맞이 준비에 나섰다.
먼저 구는 노후되고 위험 요소가 있는 ‘담장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당 사업을 통해 담장의 붕괴, 전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존치된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부속 시설물로 붕괴, 전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옹벽·석축·담장 등이다. 지원 금액은 시설물 1개소당 최대 500만 원으로,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공동주택은 관리인 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단독주택 등 일반건축물은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구는 접수된 담장에 대해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보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관악구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담당자 전자메일(jaehwan607@ga.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노후 담장 보수 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관악구청 건축과(☎02-879-6438)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오는 3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임의 관리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임의 관리 대상 안전 점검을 통해 노후됐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건축심의를 통해 선정된 건축물 181개소다. 해당 건축물들은 준공 후 51년 이상 지나 노후도가 매우 높아 구조 안전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건축물의 안전상태 전반을 확인하여 1차 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2차 안전 점검을 연이어 실시한다. 2차 점검은 1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하에 진행된다.
최종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 해당 건물 소유(관리)자에게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을 권고할 예정이다.
임의 관리 대상 건축물 안전 점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건축과(☎02-879-6439)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시설물 안전은 주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올해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살기좋은 도시 관악 조성을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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