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AI 윤리 조례 이후 후속 기준 부재 지적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6일(금)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6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상곤 의원은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업무지원관, 인공지능 행정자료 검색 등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 추진에 앞서 공공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기준과 책임 원칙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 9월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를 제도화한 광역지자체가 됐지만, 이후 이를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 기준 마련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의원은 “서울시는 2025년 9월 조례 제정 이후 불과 3~4개월 만에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공표하고, 공공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등 5대 원칙을 행정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조례 제정 후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후속 윤리기준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될수록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과 신뢰”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든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에 적용 가능한 윤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공공 인공지능의 기준을 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