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의원,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 위한 조례 개정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7 2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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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자살 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4년 연속 증가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마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 담아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은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지숙 의원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대구지역 자살 사망자 수는 총 698명으로 하루 평균 1.9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대구시 자살사망률은 전국평균보다 높다”라고 밝히며, “증가하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계획에 기존의 내용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자살예방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배지숙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매년 증가하는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자살 고위험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시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대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10월 8일(금)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금)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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