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신도시 사전자문에 6개 구역 1.4만호 접수”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3-03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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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가능 물량 4,800호 대비 3배 규모…주민들 의지・기대감 확인
“경합 발생 시 객관적 기준 적용해 혼전 방지”…미지정 구역 내년으로 이월
▲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평촌신도시 사전자문 접수에 총 6개 구역(1만4,102호)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전자문 접수는 지난해 12월 24일 공고한 ‘2026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안내’에 따른 첫 행정절차로, 시는 본격적인 관계 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지정 가능 물량이 약 4,800호* 수준임을 감안하면, 신청 물량은 약 3배에 달한다.
 

* 안양시의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선도지구인 A-19(2,334호) 물량을 포함한 총 7,200호다.
 

이는 평촌신도시 내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강력한 의지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이달부터 관계 부서 협의, 전문가 서면·대면 자문 등을 실시해 구역별 정비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문 완료 후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식 주민제안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시는 접수 물량이 지정 가능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경합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합 발생 시 용적률・기반시설 추가확보・주차대수 비율・주민동의율 등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고문 상 ‘경합 발생시 검토용 점수표’를 활용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순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민제안 방식은 특정 단지를 선별하는 공모와 달리 탈락의 개념이 없는 만큼 올해 지정 가능 물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준비된 단지부터 차례대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준비된 단지들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안양시는 경기도 및 국토부에 정비구역 지정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A-17(꿈마을 금호 등)과 A-18(꿈마을 우성 등) 구역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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