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광주·대구광역시의회 한 목소리

손권일 / 기사승인 : 2024-01-24 2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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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소멸 위기 극복, 국토균형발전 위해 달빛철도 반드시 필요
- 국회는 국민적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1,700만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광주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 손을 맞잡았다.


 광주광역시의회(정무창 의장)와 대구광역시의회(이만규 의장) 의원들은 24일(수) 오후 2시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민적 염원에 국회가 화답하고자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면서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지역 간 화합을 이루고 광주와 대구를 동서로 이어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기재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성제도를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국회도 법사위에 안건 상정조차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무창 의장은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이며 영·호남 화합, 국토 균형발전, 국민 통합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국회는 영호남민의 열망과 뜨거운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지난해 8월 22일 공동발의 하였다. 현재 기재부는 예타 면제근거가 담긴 이 법을 '예타 무력화법'이란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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