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3-26 23:11:52
  • -
  • +
  • 인쇄


[여주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 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 종료 확인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여주시청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여주시청 민원토지과(031-887-21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