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도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정

김민석 / 기사승인 : 2024-09-05 2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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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〇 강원자치도 관리시설 및 장소에서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가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은 “최근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이 게시되어 국민 정서를 해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 지자체가 나설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박대현 의원은 “일제 상징물이 전시 또는 게시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일제 상징물이 독일 나치의 상징물과 마찬가지로 전범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데 기인하며, 본 조례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라고 덧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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