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귀성길, 형 대신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은?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2-06 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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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날 귀성길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정보 제공
△ 정읍 호남고속도로서 33중 추돌, 9명 중경상

(서울=포커스뉴스) 피곤한 형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동생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3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귀성길에 장거리 교대 운전이나 제 3자가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장했다.

일례로 금감원은 명절기간 중 형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A씨가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대신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기에 반드시 하루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서울=포커스뉴스) 19일 전북 정읍시 북면 남산리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와 태인IC 사이에서 차량 30여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 소방관, 도로공사 직원들이 사고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읍소방서> 2016.01.19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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