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2-22 1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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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등에 이의신청 가능

(서울=포커스뉴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것을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와 절차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하는 것으로 이뤄지고 있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 간, 필지 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 가격 산정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표준지·개별지 모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1일 기준으로 10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7월1일 이후 발생한 분할토지 등은 다음 연도 정기 공시(1월1일)분에 포함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는 2월23일, 개별지 공시는 5월31일 실시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다.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사후적 행정절차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 과정을 거친다.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를 경우 조정해 4월15일 다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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