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2-28 13: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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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화…위급 상황 시 옥상으로 대피

(서울=포커스뉴스)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급 상황 시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일부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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