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조달 쉬워진다…후순위채 등 발행 완화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3-30 1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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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RBC) 150%미만이어도 가능

금감원 "회사 자체 민감지표 테스트 후 발행"

(서울=포커스뉴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보험사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는 물론이고 손해보험사는 모두 과거 팔아온 고금리확정상품의 보험금을 지급해야하지만 현재는 저금리로 인해 운용수익률이 미미해 자본 조달에 목말라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중 지급여력비율(RBC) 150%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를 완화해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충족치 못하더라도 스트레스 테스트나 금리 민감도, 주요 회사 중요지표 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후순위채권을 발행토록 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방법도 오는 10월 1일부터 변경된다. 각 보험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이용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해왔지만 자회사의 리스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또 보험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의 적정성을 평가해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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