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물, 대지소유자 80% 동의하면 재건축 가능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22 0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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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급수나 배수설비 등 건축물 설비가 낡았거나 지붕·벽 등이 손상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했다.

또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능을 개선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된 건축물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을 가능토록 했다.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 지역도 확대된다.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적합성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에 복수용도를 허용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복수용도는 9개 용도시설군에서 가능하고 다른 용도시설군의 용도와 복수용도를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업소와 금융업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전용면적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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