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방향] 집단대출 규제…1인당 2건으로 제한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6-28 1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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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던 중도금 대출(집단대출)도 하반기부터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때 계약자가 건설사의 신용에 따른 보증서로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집단대출이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와 강남 일부 지역의 분양가 고공행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보증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국토교통부는 7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 보증을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증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며, 보증대상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었다.그래픽=김일환 기자 kh0329@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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