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실익 없어”…무산 수순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18 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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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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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가 무산될 전망이다. 미래부·방통위가 심사에서 해당 인수합병에 대해 허가를 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금지 판정이 있는 한 실제 결합은 어렵다.

18일 미래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인수·합병사안은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됐다”며 “공정위의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으로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의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상 공정위가 심사결과를 미래부에 전달하면 미래부는 이를 토대로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해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 합병을 심사해 사전 동의를 해주면 마지막으로 미래부 장관이 인수합병 인허가 결정을 낸다.

다만 전제가 있다. 방송·통신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려면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서 모두 조건부 승인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해당 부처 중 1곳이 확고한 ‘불허’ 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부처의 결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주식취득 금지’,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해 ‘합병 금지’를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강력한 불허조치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해도 인허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심사를 중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심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며 “심사절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개요.<그림제공=미래부> 2016.03.23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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