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 판매 가능해진다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19 1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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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 판매가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가 도입됐다.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와 간접광고 상품, 노출 시간‧횟수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해야 한다.

또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광고판매의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한다. 금지 행위에는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자료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상향됐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수, 위원장 선임방법, 위원위촉, 위원임기 등이 법률에 명시됐다.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내용 중 위원구성(비상임), 회의소집권자, 의결정족수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이동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8일 시행될 예정이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15.08.17 강진형 기자 2016.04.11 왕해나 기자2016.05.24 왕해나 기자2016.06.03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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