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계약기간 및 상환방식 다양화 추진…금감원 "5년 장기계약 관행 개선"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8-01 1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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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JPG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일부 대부업체가 금융거래자에게 일괄 적용했던 상환방식과 계약 기간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1일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계약자에게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아닌 원금만기상환방식을 택하게 하고 계약기간도 5년으로 적용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업자가 5년의 장기계약을 유도한 것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시에도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이 금리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개 대부업체 중 지난 3월 3일 법정 최고 금리 이후 체결된 전체 계약 중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비중은 2015년 6월말 41.4%, 2015년말 53.3%였지만, 2016년 3월 중 (2016년 1월 1일~3월 18일)까지 66.1%로 대폭 늘었다. 법정 최고 금리는 2014년 4월 연 34.9%에서 2016년 3월 연 27.9%로 7%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측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1~2년의 단기 계약이 금융계약자에게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계약기간을 1년, 3년, 5년 등 다양하게 운영토록 개선하고 대부 상담 시 계약 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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