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1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산하동, 정자동, 무룡동 일원 135만 5,088㎡(833필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앞서 울산시는 올 1월 1일부터 1년간 동일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은 바 있다.
강동관광단지 일원에서는 현재 강동 롯데리조트와 제이에스 에이치(JS H)호텔&리조트 건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파크골프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향후 민자 유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가 급등과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크다”라며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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