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서 불투명 시트지 등을 설치하고 청소년 출입 허용
- 서울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
- 市, 밀실 등 변종 형태로 운영되는 청소년유해업소 발견 시 적극 신고 당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단속을 실시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증가,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 지자체 민원 제보 등을 고려해 ▴현장 중심 ▴제보 기반 ▴취약지역 집중단속 방식으로 추진됐다.
위반업소의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청소년보호법」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시는 ’23년 지자체 최초로 룸카페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으며, 올해는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여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하여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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