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시의원, ‘학교시설개방 허가 취소 시 사전통보 의무화’ 조례 발의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2-27 1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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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이 이미 허가된 시설 사용을 예고 없이 취소하는 사례 방지
- 사용 허가 취소 시 최소 1개월 전 사전 통보 의무화
- 시설 이용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신뢰도 강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학교장이 허가한 시설 사용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시설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채수지 의원은 “현재 학교장이 시설 사용을 허가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나 사전 예고 없이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취소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학교장이 불가피하게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허가 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취소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들이 사전에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어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 사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학교와 지역 사회 간의 신뢰 관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시설 사용과 관련한 혼선을 줄이고, 학교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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