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⑧국회(2)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9 1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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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국회가 국민대표로서 할 일은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입법이고, 둘째는 재정이며, 셋째는 외교다. 국회는 외국과 맺는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모든 조약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여기서 국회 동의 자체가 문제다. 통상 국회는 각 의원의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의결함으로써 동의권을 행사한다. 흔히 다수결은 다수(강자)의 횡포로 이어진다. 다수결은 소수(약자)를 억압하는 성질이 있다. 다수결은 현대 민주주의 원칙과 이율배반이다.

 

 더구나 상원이 없는 한국 국회는 다수결로 표결하면 무리수가 따른다. 그러므로 국회의 표결에서 각 정당의 사전 협의와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 이것이 국회선진화법이 예정하고 있는 원칙일 것이다.


 하지만 긴급하고 시급한 사항에서 합의된 국회 동의를 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외교나 안보 문제에서 그렇다. 외국과 맺는 각종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는 현실 정치에서 종종 무시되곤 한다. 최근의 예를 들면 사드 배치나 남북협정 등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요즘 주목을 받는 1965년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도 원칙적으로 보면 국회의 동의를 경시한 결과다.

 

 1965년 8월 14일 한일협정은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민주공화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비준했다. 즉, 이 협정은 모든 의원이 참석한 표결한 동의가 없었다.

 
 조약 비준 과정에서 국회 동의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 1876년 체결된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은 널리 알려진 불평등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의 문제는 그 부록이나 후속 조약에 있다. 강화도 조약은 겉으로 조일 양국의 평등 조약이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 지배 야욕이 드러난 악마적 조항을 부속 조약에서 명기하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조일수호조규” 부록 제7관은 일본인이 조선 내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그 부속 “조일무역규칙” 제6관은 양곡 무제한 유출 허용, 제7관은 일본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한다. 그 결과로 조선 경제는 완전히 붕괴한다. 조선 국고는 바닥난다. 일본의 식민지배 실마리가 되었다. 당시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면밀히 검토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조약이 무지한 정부 관리 손에 결정된 것이다.


 이처럼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가 중요하다. 국가 의사결정이 단순히 정부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과 조약은 반드시 국회에서 공론화를 통한 의결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많은 외교 협정에 대한 국회 동의권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1965년 한일협정은 현재 진행형 중요한 이슈다. 이 협정은 국민의 생활과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해 이 협정을 비준했다. 그 결과의 폐단을 지금도 우리가 지고 있다. 한일협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대일전선이 틈을 보인다. 아베 정부의 횡포 앞에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일본이 한일협정 이행에 대해 전위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온 현 사태에 대해 우리는 냉철해야 한다. 이미 한일협정이 양국 사이에 상처를 낸 이상, 1965년 8월 14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된 위헌적 상황부터 재고해야 한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는 한일협정은 국민 전체가 동의하지 않은 한 헌법 위반이다. 위헌적인 한일협정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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