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진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학교부터 노동교육운동본부(공동 상임대표 박석운,양경수,이상현,김경민,김진석)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 학교노동인권교육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15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 247만여 명 중 6.8%가 취업 중이지만, 이 중 61.1%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거나 작성 이유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심지어 일하는 여성 청소년들의 5.4%는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행 등을 겪었지만, 70%는 참고 일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90.1%의 청소년들이 노동인권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 주요 유럽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에서도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학교에서 노동인권을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은 이날 노동계·교육계·학계 등 168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부터 노동교육운동본부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오랜 숙의 끝에 "학교노동인권교육법"을 마련, 2일 발의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학교노동인권교육법"을 심사해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이어“247만여 명의 청소년들은 예비노동자이자 이미 노동자이다.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의 가치와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인권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동인권을 교육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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