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세계타임즈 |
그러나 국회에서는 지방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정당 공천제를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다. 정당 공천제로 인해 한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같은 정당으로 양자의 견제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민주주의 학교가 돼야 하는 지방자치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에 예속되어 있다. 즉, 그들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인물은 공천을 통해서 도태시킨다는 것이다. 장래의 정치 지도자가 지방의원으로 시작해 성장하는데 정당 공천제는 그 길을 막고 있다. 이에 정당 공천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폐지를 거세게 주장한다.
그렇지만 정당 공천제는 현대 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에서 폐해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 공천을 배제하면, 정당이 성장할 싹을 자르는 격이다. 정당 공천제를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 개혁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후보는 위로부터 지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지지를 받아 공천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선거에서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방법은 국민 참여경선, 여론조사 등 다양하게 시도됐다. 그러나 명확하게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그 정답은 없다. 정당원만이 경선에 참여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 전략공천이란 방법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지난 수차례 선거에서 지방색이나 지지기반이 확실한 정당이 공천하면 당선이라는 정치 구조에서는 정당의 공천제는 정치 지망생에게는 특효약일 수 있고 독배일 수도 있다. 공천을 받으면 정치에 입문할 수 있고 받지 못하면 정치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을 받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 당연히 공천을 둘러싼 금전거래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당 공천제가 지방선거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정당 공천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정당의 자율운영을 보장해야 민주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 공천이 정당의 자율적인 민주화, 공개성, 형평성이 보장되고 아래로부터의 지지로 이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바로 직접민주주의 요소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통치구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해 그들이 대리 통치하는 간접민주주의 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와 반대로 지방자치는 무엇보다 주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되도록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의원 후보의 정당 공천제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지방 주민 참여형태의 경선제나 일정 주민의 지지층을 가진 후보 공천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당은 지역 주민에게 정치참여를 유도해야 발전한다.
한편으로 지방선거구의 개편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선거구나 중선거구보다는 대선거구로 바꿔야 한다. 하나의 자치단체선거구에서 기초의원 20의석을 뽑는데 전체 후보자 가운데 득표수에 따라 20번까지 당선되는 제도이다. 이 방법은 소수자도 당선 가능성이 있어 사표가 방지되고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같은 정당의 후보자끼리 싸우는 선거전이 되며 금권선거로 될 우려가 있고 선거구가 넓어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현재처럼 한 정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의회 의석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선거구제도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의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조규상 박사(경제평론가)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