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희대의 법꾸라지에게 짜맞춘 판결,
아무리 흙탕물을 튀겨도 국민 눈은 못 속인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무죄 선고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기대하지 못했던 깜짝선물이었을 것이다. 설마 뒤집히겠느냐는 다수의 법조계 관측이 완전히 빗나갔고, 이재명 대표가 희대의 ‘법꾸라지’라는 사실이 또 한 번 증명되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논란되었듯, 이번 결과를 두고도 항소심 판사들의 면면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판사들의 국어 문해력 미달을 의심할 정도의 판결이 왜 내려졌을까? 이유는 명백하다. 이미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내용을 짜맞췄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재량껏 판단하라’는 내용의 국토부 공문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백현동 개발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이재명의 발언이 ‘말의 과장에 불과하고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판결은 소가 웃을 일이다.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라’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김문기와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판결은 그냥 말장난이다.
아무리 엉터리 재판이라 해도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할 때 가능하다. 일부 판사들이 자신들의 경도된 정치 성향과 가치관으로 국민의 상식과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무너뜨리는 판단을 한다면 사법부는 점점 더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결국 국민의 올바른 상식과 판단은 법꾸라지와 정치 판사들이 아무리 흙탕물을 튀겨도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잠잠한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2025. 3. 27.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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