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학교 스포츠센터 부실 운영, 무리한 '최고가 입찰제'가 원인" 지적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26 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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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전곡초 스포츠센터 운영 중단 사태… 학생 및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남궁역 의원, 낙찰가율 400% 넘는 비정상적 구조 개선 위해 ‘종합평가제’ 및 ‘지자체 협력 운영’ 제안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내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의 운영 중단 사태와 최고가 입찰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학교에서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센터 42개소가 있으며, 현재 10개소가 운영중단 상태이고 특히 동대문구 전곡초등학교 스포츠센터의 경우 무리한 최고가 입찰 경쟁과 그에 따른 부실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전곡초 스포츠센터의 경우, 2024년 선정된 업체가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인 1억 4천만 원의 4배가 넘는 5억 9,700만 원(낙찰가율 424%)에 낙찰받았다. 남궁 의원은 “수익 구조상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임에도 낙찰을 목적으로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짚었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계약 첫해 사용료를 선납하는 규정에 따라 초기에는 운영을 이어갔으나, 1년이 지나 매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2년차 시점부터 미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남궁 의원은 “업체의 운영 부실은 사용료 미납을 넘어 각종 공공요금 체납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고스란히 학교 행정의 부담과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태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업체의 미납금액은 사용료 5억 7천만원과 수도요금 8천만원으로 총 6억 5천만원에 달하며, 특히 학교와 수영장의 수도요금이 분리되지 않아, 학교가 수도요금을 대납한 실정이다. 또한, 업체가 발행한 회원권의 환불 문제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한도액이 전체 피해 규모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으로 많아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남궁 의원은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였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부실 운영의 반복을 막기 위해 최고가 입찰이 아닌 ‘종합평가 방식’의 도입과 자치구과 교육청 간의 ‘협력 운영 방식’을 제시하였다. 정근식 교육감은 종합평가 방식의 경운,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남궁 의원은 “전곡초 스포츠센터 사례는 학교 행정의 부담을 넘어 주민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결함의 결과”라며, “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 방식과 사후 관리 체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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