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인근 높이규제 없앤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3-06 1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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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남 의원, 앙각 미적용 특례 담은 ‘풍납토성특별조례 개정안’ 발의
-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용 건설공사의 경우 높이규제 완화
- 김 의원, “45년 된 앙각규제 뜯어고쳐,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줄일 것 ”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6일 앙각이라고 불리는 높이규제 미적용에 대한 특례를 담은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풍납토성 인근 주민은 그동안 겹겹의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재발이 어려워 막심한 재산권의 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앙각 규제는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에만 적용이 되는 규제로 1981년 시행된 용역을 근거로 45년째 정책적 변화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개정안 발의로 이러한 문화유산 규제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이주대책 마련용 건설공사에 대한 높이규제 미적용 특례 신설 ▲풍납동 교통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 신설 ▲풍납동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의 우선고용 등이다.

 김규남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 속에 풍납동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이주대책 마련용 공사에 대한 앙각이 완화되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훈 의원님께서 등원 이후 풍납동의 개발의 물꼬를 튼 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있다.”라며 “5권역인 풍납동 모아타운에 2, 3권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결합개발 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로 45년 만에 앙각정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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