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취약지역 등 2천 가구 대상 시범사업… 자부담 ‘ZERO’ 피해보상 ‘UP’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풍수해 및 지진 재해로부터 재해 취약지역과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를 본격 추진한다.
10월 30일(목) 대구시청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서한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민관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재난안전망 구축 모델로, 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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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부터 박희준 재난안전실장, (주)서한 김병준 전무이사, 대한적십자사 배인호 대구지사 회장 |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인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총보험료의 55~100%)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보상금은 최대 8,000만 원으로,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2,650만 원)의 약 3배에 달하며, 침수 피해 시 보상금은 1,07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350만 원)보다 3배 이상 높아 실질적인 복구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비교(주택 면적 80㎡ 기준-붙임1 참조) >
구 분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재난지원금 | ||
소유자 | 세입자 | 소유자 | 세입자 | |
전 파 | 8,000만원 | 1,200만원 | 2,650만원 | 최대 600만원 |
전반파 | 5,600만원 | 840만원 | 1,350만원 | 최대 600만원 |
반 파 | 4,000만원 | 600만원 | ||
소 파 | 2,0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지진) | - |
침 수 | 1,070만원 | 802.5만원 | 350만원(실 거주) | 350만원 |
※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
다만, 풍수해보험은 가입 시 자부담이 필요한 구조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구시는 보험료 자부담금 전액을 민간 기부자가 부담하는 ‘제3자 기부제’를 도입해, 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한은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900세대, 기초생활수급자 1,100세대 등 총 2,000세대를 지원하고, 향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풍수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3자 기부제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피해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아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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