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규제개선, 허용건축물… 시·도에서 정한다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1 1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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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 일부개정·시행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지금까지는 충북 A군에서는 입주기업의 근로자 자녀 돌봄시설(어린이집)에 대한 입주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어린이집은 불허용도인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에 해당돼 돌봄시설이 들어올 수 없어, 근로자들은 매일 아침 자녀를 클러스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등하원을 시켜야 했다.


앞으로는 8월 9일부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 개정되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충북 A군에도 돌봄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정하여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교통부「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현행 가이드라인은 ’14년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하였고,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요구되며, 분양률(82%) 대비 낮은 입주율(약 53%)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설 입지기준을 일률적 규제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한다.


우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은 주택, 숙박·위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금지용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금지용도 중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관련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지기준 완화에 따라 혁신도시별 특성 반영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교육·문화·운동·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의 확대가 가능해 지고, 입주기업 근로자(젊은층) 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을 허용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유치를 촉진하게 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정양기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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