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간병은 가족 혹은 유료 간병에 평균 61.2% 의존, 간병비는 매년 증가
◈ ▲ 간병, 간병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중앙)건의·진행 요청
▲ 부산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 마련 주문
▲ 부산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촉구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5일(수)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간병 및 간병비 부담에 시달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부산시의 외국인 전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촉구하였다.
박종율 의원은 최근 가족의 병구완을 위한 간병이 ‘간병지옥’, ‘간병파산’, 급기야 간병살인‘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노인층에 대한 간병의 필요성은 증가하나, 간병은 가족간병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가중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4명 중 1명이 간병이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간병은 가족 혹은 유료 간병에 평균 61.2% 의존하는 등 가족 간병 문제가 가정에서만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사적 간병비는 매년 증가하여(2018년 최대 8조원 정도의 수준, 2014년 대비 17.6%) 월 450만원이라는 간병비로 허덕이지만 이마저도 간병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간병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에서도 자체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충분하지도 않고,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의 경우, 노인인구 비중이 전국 특·광역시 중 제일 높아 급증할 간병인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 부산시 간병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중앙)건의·진행과 ▲ 부산시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비자, 교육·훈련, 사후관리 등의 사전절차 마련, ▲ 부산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박종율 의원은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향후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며, “간병업무의 특성상 업무 강도와 체력 소모가 상당하여 간병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기에 외국인 간병인 도입에 대해 첫 단추부터 차근히 풀어나가 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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